제도이다. 그런데, 행소법은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소8②)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
Ⅲ 가처분제도의 준용 가능성
1 의의
행정소송법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 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준용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으나 그 판단에 앞서 행정처분에 대한 가처분을 하는 것은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2) 집행정지제도는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제도의 포괄적인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
3) 본안소송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Ⅱ. 민사소송법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집행정지제도는 소극적으로 계쟁처분등의 효력내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데 불과하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처분을 행정청에게 명하거나 명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형성시킬수 있는 민소법상의 가처분제도가 취소소송에도 준용
4. 가처분제도 준용의 문제점
(1) 가처분에 의한 본안판결 선취의 문제
가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을 실현해버림으로써 본안의 재판이 행해진 것과 같은 상태를 창출하는 것은 보전목적을 일탈하는 것이다.
(2) 행정청의 재량권과 가처분가처분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행하는 것
제도
행소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간접강제제도를 둠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제1심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
법상의 권리관계의 확정, 보전, 실현 등 세 가지를 과제로 하는 절차이다. 권리의 유무에 대한 확정절차가 판결절차이고, 권리의 실현에 대비하여 미리 재산을 잡아두는 보전절차가 가압류, 가처분절차이며, 권리의 강제적인 실현절차가 강제집행절차로서 민사소송은 이 세 가지 절차를 모두 포함하나,
Ⅰ. 소멸시효 제도
민법이 소멸시효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함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 원칙이 소멸시효제도임.
소멸시효와 구분되는 개념
Ⅰ. 행정심판의 문제점
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
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
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Ⅳ. 민사법상의 가처분규정의 준용여부
1. 문제의 소재
민사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법에 준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학설상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부정설
ⅰ)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특별한 규정으로 보며, ⅱ)권력분